서울시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인 ‘민주주의 서울’에서 이달 30일까지 서울형 공해차량 운영 제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.
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이란 노후 정도에 따라 공해차량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다. 현재 정책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찬반의견이 고루 나오고 있다.
찬성측은 서울지역 미세먼지(PM2.5) 배출원 중 37%를 교통 부분이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 배축 가스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. 무료 대중교통 이용, 2부제 시행,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, 저감 장치 부착, 조기 폐차 등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제도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.
반대측은 미세먼지 원인중 55%는 국내보다 중국 등 국외요인이라는 발표가 있는데도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한다. 이는 오히려 생계형 경유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, 환경개선부담금, 특정경유차 정밀검사, 저공해 조치 명령 등 기 시행 중인 규제에 더한 중복 규제란 의견도 있다.